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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체육관 수영장 강사 성희롱 예방 교육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호암체육관 수영장 강사 성희롱 예방 교육
작성자 : 최○락 조회 : 5,815 작성일 :
내용 아내가 호암체육관 수영장 야간반(저녁 8시)에 수영을 배우러 다닙니다.
자주는 못 가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가서 수영을 배우고 하는건 좋은데, 꼭 마지막에 하는 정리운동(?)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고
그런것 가지고 까탈스럽게 군다고 눈총을 받을수도 있을것 같아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문제의 정리운동은 수영 교육이 끝나고 강사가 수강생들을 일렬로 서게 한 다음고생했다고.. 앞사람 어깨를 주무르거나 두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끼리만, 여자들끼리만 따로 시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10명 이내) 남녀 같이 줄을 서게 한 다음 이런 정리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될 수있는데.. 이런 행위를 주의하고 관리해야 할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시킨다는게
도저히 납득히 가질 않네요!

예전부터 의례히 그렇게 해 오던 것도 있고, 그 강사분도 선배강사한테 그렇게 배워왔으니 당연시 아무 생각없이 그랬던 것 같은데, 저런 행동은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음을 ... 그 강사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분들에게도 충분히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수영강사 뿐만 아니라 공단 직원분들도 충분히 교육 및 숙지하셔서 이런 일로 인해 시민들과 차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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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