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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수영 영상촬영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수영 영상촬영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5,394 작성일 :
내용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영장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의 회신 지연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깊이 사과 드리며, 세분께서 질의해 주신 요지는 "수영자세 교정 및 기량 향상을 위한 수영장내 동영상 촬영 허용요구"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충주경찰서) 문의 결과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수 없다」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수 없다.」

우리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제공 금지"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다면 동영상 촬영은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단, 동영상 촬영 시 촬영대상이 되는 모든 분의 동의서와 직원의 동영상 확인, 동영상 제공 등 반포금지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각서 등의 절차를 통하여 촬영을 허가할 예정이니, 각 체육센터 사무실에 비치된 "동영상 촬영 신청서, 동영상 촬영 동의서, 동영상 제공 등 반포금지 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국민체육센터 사무실(043-870-7848)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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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