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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교차이용금지 다이빙 금지에 대한 철회요청입니다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수영장 교차이용금지 다이빙 금지에 대한 철회요청입니다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4,581 작성일 :
내용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20년 2월 17일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체육센터의 교차이용에 관한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교차이용 목적: 휴관일에 등록한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회원들에게 타 체육센터 이용가능 편의제공을 위함
교차이용 대상자: 각 체육센터 회원
교차이용 대상시설: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2개 체육센터)
교차이용 조건: 등록 체육센터 휴관일에 한해 타 체육센터 교차이용 허용

※ 교차이용은 체육센터의 운영 상 이벤트 성의 편의 제공으로 사정상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차이용은 2019년 4월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오픈과 함께 새롭게 생긴 '서비스'이며 금지가 아닌 무분별한 센터 교차이용을 막고자 교차이용 가능일을 휴관일에 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이빙 금지는 기존에도 시행되어 오던 수영장 안전관리 방침입니다. 다이빙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무분별한 다이빙은 수영장 질서를 훼손시킵니다. 이에 따라 시행하는 다이빙 금지는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강습 시에는 수영강사의 지도와 책임 하에 다이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응대 근로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은 각 체육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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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