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체육시설(수영장) 이용에 관한 문의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20년 3월 30일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의 감면 기준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는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감면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감면 적용의 대상에 대해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구란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한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다자녀 가구의 연령 기준은 충주시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도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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