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환불문의 | |
내용 |
안녕하세요.
장애인체육센터 연회원입니다.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1,2월 두 달동안 사용기한연장 신청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무기한 휴관중이므로 넉 달 가까이 시설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1. 휴관이 무기한으로 길어지고 있고 2. 휴관이 풀리더라도 교차이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호암체육관을 이용할 생각이므로 환불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시재가 없어서 (시청으로 모두 입금) 환불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운영이 정상화 된 이후에도 시재가 생겼을때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상시국에 그런가싶어 이해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검토 하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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