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이용 연기 문의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년 9월 13일에 문의하신 ‘수영강습 중 부상으로 인한 수영장 이용 연기 가능 문의’ 관련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다 자녀분이 부상을 입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상을 입은 공간은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의주신 기간 연기는 공단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이후로 모든 이용객이 이용하는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로 동일하기에 기간 연기가 불가하며, 환불 조치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용해주시는 센터로 환불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공단 체육사업부(043-870-7855~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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