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수영강습 3개월 너무 짧습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년 8월 23일에 문의하신 ‘수영강습 수강관련 건의사항’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월 수료제도의 도입은 전문강사진분들의 의견과 더 많은 충주시민분들의 수영강습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각 강습에서의 승급은 수영강사님들이 강습생분들의 수영능력을 확인하여 승급 조치하고 있으며, 승급이 되지 못하여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해당 강습반을 신규로 수강신청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수반 또는 보정반의 경우 우리 공단 수영강사의 정원 한정과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운영관리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공단 체육사업부(043-870-78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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