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토요일 운영시간연장 or 일요일 운영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년 11월 21일 접수하신 토요일 운영시간 연장 및 일요일 운영 문의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휴관을 실시하게 된 것은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마련과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방역·소독·청소 및 수영장 욕조수 overflow 작업을 이용객이 이용하지 않는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수리· 교체가 필요하여 휴관일에 각종 기계류 정비 점검 및 교체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근로기준법 제50조~51조) 됨에 따라 초과근무 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인력이 부족하여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사오니 고객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공단 체육사업부(043-870-78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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