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목계솔방 개선되야할점.... | |
내용 |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목계솔밭캠핑장은 여러분의 의견을 통하여 보다 나은 캠핑장을 꾸며 나가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흡연구역에 관한 민원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에 의하여‘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계 솔밭캠핑장은 흡연구역을 도로 외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으로 인하여 불편하셨던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다시 이용 시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시면 최대한 자리 변경을 통하여 분리해 드리며, 흡연구역 시설의 경우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2. 사이트와 거리를 두어 안전을 확보하고 숯수거함을 사이트 도로 외곽으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였습니다. 3. 세척장과 동일하게 야외 개수대에도 추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설치하였습니다. 4. 일반 캠핑존의 주차장 표시를 통하여 오토캠핑존 이용자가 이용을 제한하고자 조치하겠으며, 주차장의 지정에 대한 의견은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5. 캠핑장 주변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에 대해 충분한 공지를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이용자 준수사항에 평택제천고속도로와 38번국도로 인한 교통소음에 대하여도 기재하겠습니다. 6. 입·퇴실 시간에 대하여는 전국에 있는 캠핑장의 입·퇴실 기간 실태조사와 캠핑장의 환경정리 및 정비를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7. 샤워장에 추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캠핑장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목계 솔밭캠핑장 전화(043-830-935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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