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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조 점검시간 개선 요청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수영조 점검시간 개선 요청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789 작성일 :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23년 7월 12일 접수하신 ‘수영조 점검시간 개선 요청’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초부터 실시한 수영조 점검과 관련하여 매시간 점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이용객분들이 불편을 겪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3조 안전·위생기준」 에 따라 “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말씀드리며, 이용객분들의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공단 체육사업부(043-870-78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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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