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체육관 이용 횟수 수정 요청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3년 7월 25일에 문의하신 ‘체육센터 이용횟수’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1일 이용횟수와 이용시간은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1일 1회 이용하며, 1회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변경이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회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공단 체육사업부(043-870-78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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