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민공간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공간 > 시민의소리

시민의소리

사우나실 온도 민원 관련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사우나실 온도 민원 관련
작성자 : 박○민 조회 : 379 작성일 :
내용 요즘 온탕과 사우나실을 이용할 때마다 몸을 데울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높지 않아 건의사항을 접수하려고 했더니 이미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으로 도배를 한 상황이군요. 이에 대해 공단은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복사 & 붙이기" 로 대응하고 있고... 제가 또 시간 들여 민원을 제기한들 뭐가 달라질까 하는 좌절감이 앞서네요.

사람의 정상 체온 범위가 37.5도 정도인걸 감안한다면, 온탕 온도를 38도로 정해놓고 '체온유지실'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조치인지요? 이런 '노브레인' 결정을 내리신 분이 이사장입니까 경영본부장입니까??

다른 민원인이 지적하신대로, 도로에서 교통사고 난다고 공단 관리자 분들은 자동차 운전 안하고 대중교통 이용 안합니까? 극히 일부 이용자들이 탈진 실신할 우려가 있다고 온도를 못올린다면 전국의 대중 사우나 업소들은 온탕 열탕 사우나실 심지어 불가마 찜질방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사한 사고로 벌써 전부 영업 정지 처분 받았어야죠. 아니면 충주시설관리공단처럼 38도로 '안전' 온도 설정하고 장사 안돼서 벌써 전부 문닫거나 했겠죠.

그렇게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법적 책임질까봐 걱정된다면, 제 기능도 못하는 체온유지실 온탕 아예 운영하지 마시고, 샤워기 수온도 화상 우려 있으니 38도까지만 나오게 하시고, 수영장도 익사 사고 위험이 있으니 수심 1.2미터까지만 운영하세요.

그리고 '시민의소리'에서 이렇게 아우성이 심한데도 일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실 것 같으면 이런 게시판도 더이상 운영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하네요.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