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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탕의 온도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사우나 탕의 온도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440 작성일 :
내용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온탕 관련’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월 ~ 현재까지 체육센터 35명의 이용객이 사우나 및 탕으로 인해 실신, 탈진, 현기증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응급차가 출동한 건은 총 9건 임.
* 상세 내역 별도 첨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시민재해 기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벌금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50억원 이하의 벌금
- 그 외 시민재해: 10억원 이하의 벌금
○ ①항 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공단에서 인지하고 있을 때 즉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4. 타 시설 사례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2023. 11월 ㅇㅇㅇ(여), 탕 이용 중 실신으로 119 출동 및 건국대학교병원 이송 등 금년도 총 12건
○ 환경체육센터) 2023. 10월, ㅇㅇㅇ(여), 탕 이용 중 현기증으로 음수 및 안정 후 귀가 등 금년도 총 8건

앞으로도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43-870-78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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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