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사우나 탕의 온도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 |
내용 |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온탕 관련’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월 ~ 현재까지 체육센터 35명의 이용객이 사우나 및 탕으로 인해 실신, 탈진, 현기증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응급차가 출동한 건은 총 9건 임. * 상세 내역 별도 첨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시민재해 기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벌금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50억원 이하의 벌금 - 그 외 시민재해: 10억원 이하의 벌금 ○ ①항 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공단에서 인지하고 있을 때 즉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4. 타 시설 사례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2023. 11월 ㅇㅇㅇ(여), 탕 이용 중 실신으로 119 출동 및 건국대학교병원 이송 등 금년도 총 12건 ○ 환경체육센터) 2023. 10월, ㅇㅇㅇ(여), 탕 이용 중 현기증으로 음수 및 안정 후 귀가 등 금년도 총 8건 앞으로도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43-870-78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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