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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답글 : 답글 : 문의드려요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답글 : 답글 : 문의드려요
작성자 : 시○ 조회 : 5,535 작성일 :
내용

아무리 그래도 무자격자가 지도를 한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운전경력 30년인 분이 무자격으로 학원을 차린다면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출범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자격증 소지자를 못구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공단이 1월에 출범을 하였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무자격자가 고승승계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루 빨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분을 채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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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수영장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장 강사 중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미처 보유하지 못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민간 기업이 위탁운영 할 때부터 있어왔던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수영강사 수급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2017년 1월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출범 후 고용승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격증 미 보유자도 고용승계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설공단은 취업조건에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덧붙여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범 전 후 4회(12월 23일, 1월 13일, 6월 27일, 7월 11일)에 걸쳐 강사모집을 하였으나, 공식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가 부족하여 현재도 수영강사가 모자라 이용자에게 충분한 강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고용승계 과정에서 지도사 자격증 미 보유자를 무조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강사에게 추후 자격증 취득 조건을 전제로 고용승계를 했던 것입니다.(자격증 취득 시 까지 일정시간 유예를 준 상황입니다.)

단지 자격증만 없다뿐이지 대학에서 체육관련 전공을 하였고, 선수경력 및 강습경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강사로 고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인 만큼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자격취득 기간을 올해 말까지 한정하였고, 자격 보유자가 수급 되는대로 시정할 계획이니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모쪼록 성원과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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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 수영장 강사중에 수영 가르치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듯이 남을  가르치는 강사라면  당연히  강습이나 지도를 할  수 있는자격증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도 충주시에서  운영하는건데 시민들에게 자격증도없는  사람에게  배우게  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들은이야기라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입장에선 자격을 갖추고 실력있는 강사에게  배우고싶은 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혹시  사실이라면 갖춘사람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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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